전입신고 인터넷 방법은 5분이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전세나 매매로 이사가시는 분들은 대부분 전입신고 진행 후 확정일자를 받으시지만 월세로 이사가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보증금이 적어 안하시는 경우가 은근히 많습니다.
전입신고를 안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봤을 때 안하는 이유 중 하나가 시간이 없거나 귀찮아서라고 대답하신 분들이 많았는데요. 이런 귀찮음 때문에 잘못하면 보증금 전체를 날리게 될 수도 있으니 반드시 하셔야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알려드릴 방법은 전입신고를 하기에 시간도 없고 귀찮으신 분들을 위해 직접 읍면동사무소에 가지 않아도 5분만에 빠르게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려고 합니다.
전입신고 안하면 어떻게 될까?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분들 중 대다수가 별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원래 법적으로는 이사한 뒤 14일 이내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그러나 주변에서 전입신고를 늦게하거나 하지 않아서 과태료를 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으실텐데요. 사실 전입신고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과태료를 받기 위함이 아닌 월세나 전세로 입주한 임차인들의 권리를 갖추게 하기 위함이 큽니다.
가끔 보면, 집주인이 전입신고를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당장은 임대료를 깎아준다거나 다른 방법을 쓰면 괜찮다는 말을 하지만 오히려 여러분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집주인이 변경되는 등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 집에 실제로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반드시 대항력을 갖추어 우선 변제권을 취득 할 수 있도록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대항력은 전입신고를 한 다음날인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하셔야 합니다. 가끔 이러한 부분을 악용해서 대항력이 발생하기 전 집을 담보로 대출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특약사항에 계약 후 몇일 이내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시 계약 무효라는 조항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입신고를 빠르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는 월세, 전세, 매매 관계없이 필수적으로 하셔야하며, 만약 거짓으로 신고한다면 징역이나 벌금형까지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정확하고 빠르게 진행하셔야 합니다.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못했다면..
만약 아직까지도 전입신고를 하지 못했다면 왠만하면 과태료는 물지 않을테니 걱정마시고 지금이라도 바로 전입신고하셔서 혹시 모를 불상사를 대비하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전입신고를 하실 수 있도록 방법을 알려드릴테니 집중해주세요!
전입신고 인터넷 방법은?
전입신고 인터넷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전입신고 페이지로 들어갑니다.
그 뒤에는 신고하기 버튼을 눌러 본인인증, 신청인정보, 이사가기 전 주소, 이사온 곳 주소만 입력하시면 전입신고가 간단하게 끝납니다.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 신청도 가능하니 빠르게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신청인이 미성년자이거나 한 집에 2세대 이상 구성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불가능하니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전입신고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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