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및 가입방법에 대해 총정리 해드리겠습니다. 요즘 전세사기로 인해 많은 논란이 있고 실제로 전세로 살고있는 분들이 많이 불안해하십니다. 전세금이 워낙에 큰 돈이다보니 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했음에도 임대인에 문제가 생긴다면 세입자에게 불리할 수 밖에 없는 계약인데요.
당연히 계약이 종료되면 전세금을 돌려받아야 하지만 임대인에게 문제가 생겨 전세금 반환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전세금 반환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 바로 전세보증보험입니다. 말 그대로 보험의 형태이기 때문에 비용은 발생하지만 법적으로 전세금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과 가입방법이 조금 까다롭고 복잡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지금부터 전세보증보험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 종류
전세보증보험의 종류는 주택도시보증(HUG)와 서울보증보험(SGI) 두 곳에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조건에 따라 보증되는 금액과 보험료가 다르기 때문에 잘 비교해보고 본인에게 맞는 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우선 HUG 전세보증보험의 경우, 일반적으로 거주하시는 빌라, 오피스텔과 같은 곳에 입주하실 때, 수도권 7억 이하, 그 외 지역 5억 이하로 금액이 보증됩니다. 보증신청인의 신청 금액만큼 보증되며, 보험요율은 아파트는 연 0.128%, 그 외 주택은 연 0.154%이며, LTV에 따라 할인이 적용됩니다.
SGI 전세보증보험은 HUG 전세보증보험보다 더 많은 금액이 보증되는데요. 아파트는 보증금액에 제한이 없으며, 그 외 주택은 10억원 이내로 보증됩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작성된 임차보증금 전액이 보증되며 보험요율은 아파트는 연 0.192%, 그 외 주택은 0.218% 입니다. 마찬가지로 LTV에 따라 할인이 적용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은 계약하는 곳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전세가격보다 주택가격이 더 낮으면 안됩니다. 또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필수이며, 집주인에게 경매, 압류, 가처분 등 주택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이 없어야 하고 주택 건물과 토지가 모두 임대인 소유여야 하는 조건 등이 있습니다.
입주하려는 건물이 안전한지 확인하는 방법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때문이 아니더라도 입주하려는 건물이 안전한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최근 부동산 가격에 변동이 많았기 때문에 매매가격보다 전세가격이 더 높은 경우가 많아진데다가, 부동산에서 전세보증보험이 가능하고 안전하다고 말하더라도 무작정 믿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에서 알려주는 것만이 아니라 스스로 입주하려는 건물의 가격이나 부채 등을 확인할 줄 아셔야합니다. 입주하려는 건물이 안전한지 확인하는 방법은 등기부등본발급과 KB시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건물에 대한 부채나 압류 상황, 공시지가 등을 확인할 수 있고 KB시세에서는 현재 매매 시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을 진행할 때에도 두 곳의 자료를 확인하여 건물이 안전한지 확인하기 때문에 부동산 계약 전에 이중확인을 반드시 진행하시고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면 다른 계약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은 간단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은행에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라고 하면서 직접 상품에 대해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하지만 대출없이 전세 계약을 진행한다면, 주택도시공사나 서울보증보험에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에서 가입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필요서류
전세보증보험 필요서류는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에는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사본, 전세계약서 사본, 전세보증급 지금 확인서류, 계좌이체내역서, 무통장입급증,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영수증, 전입세대열람내역과 부동산등기부등본, 건축물 대장 등이 필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가입하려는 곳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및 가입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려봤습니다. 최근들어 전세사기에 대한 위험성이 더욱 커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전세가 월세보다는 저렴한 경우가 많아 전세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알려드린 전세보증보험 가입에 대해 꼼꼼히 읽어보시고 전세금을 반드시 보증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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