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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받는법 및 비용, 효력 총정리

by 닥터규 2023.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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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받는법 및 비용, 효력 총정리를 쉽고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전부터 돈을 빌려줄때에는 받을 생각을 하지말라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빌려갈때에는 뭐든 다할것처럼 행동하던 사람이 정작 갚아야할 때에는 모르는 척하고 시간을 질질끄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늦게라도 돈을 돌려주면 다행이지만 입을 싹 닫고 모르는 척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공증이라는것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공증은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만약 큰 돈을 빌려줄 계획이 있으시다면 개인간 금전 거래에서는 꼭 공증을 받으셔야합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공증에 대한 정보를 꼼꼼히 읽어보시고 손해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공증 받는법

공증 받는법

공증 받는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공증을 받을 수 있는 곳은 국가에서 인증한 공증사무소입니다. 공증사무소는 지역별로 있으며,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서 사무소 찾기를 누르시면 공증사무소의 위치를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준비물이 있으니 꼭 챙겨가셔야 합니다.

 

먼저, 둘 모두의 약속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증을 써야하는 사람과 반드시 같이가셔야 합니다. 공증사무소에 가기 전, 신분증과 도장은 둘 모두 필요하기 때문에 인감도장이 없다면, 가시기 전에 주민센터에서 꼭 인감도장을 등록하시길 바랍니다. 그 후 공증사무소에 가서 목적에 따라 각서나 확인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확인서에는 지불, 이행, 양해, 포기, 보안 누설등의 내용과 언제, 어떻게 갚겠다라는 구체적인 이행 방식이 있어야 하며,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고 서로 합의하에 내용에 대해 서명 한 뒤, 공증사무소에 공증을 거쳐 공적인 증명력을 가질 수 있도록 최종 확인하셔야 합니다.

공증 비용

공증 비용은 공증인수수료규칙 제13조에 따르고 있으며, 어떤 공증사무소에 가더라도 비용은 똑같다고 합니다. 하지만 강제집행이 가능한 공정증서 금액에 따라서 공증 수수료에는 차이가 있는데요. 1,500만원 까지는 금액대 별로 몇 만원 정도의 금액이지만 1500만원 초과 시 0.0015  가산, 19억 8,300만원 초과 시에는 300만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보통 공증을 받는 경우는 작은 금액을 빌리는 것이 아닌 큰 금액을 빌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는 사람과 빌리는 사람 간의 합의를 통해 수수료는 어떻게 할지 꼭 정하셔야 합니다. 

공증 효력

공증 효력은 종류에 따라 효력에 차이가 있습니다. 공증은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를 법적으로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돈을 빌려가고서 제때 갚지 않았으면, 공증 내용에 따라 강제집행까지도 가능해지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만약 민사소송까지 가야할 상황이라면 시간을 조금 더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공증의 집행력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금전소비대차 공증과 약속어음공증과 같은 경우만 해당되니 꼭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공증의 효력이 사라지는 소멸시효시간은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약속어음공증은 3년, 금전소비대차공증은 10년, 약속어음공증 일람출급은 4년, 준소비대차공증은 10년, 채무변제소비대차공증 10년 입니다.

요약

공증 받는법 및 비용, 효력에 대해 요약하자면 공증은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지역에 있는 공증사무소로 당사자들 모두 찾아가야 하며,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합니다. 확인서에는 지불, 이행, 양해, 포기, 보안 누설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두 사람의 합의를 거쳐 공증으로 인정받으며, 공증 비용은 금액 별로 다르기 때문에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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